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지역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지역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6., 2025. 12. 24.>
1.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
2.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시설ㆍ설비의 지원 및 위생관리 강화
3. 학교급식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식습관 형성
5.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활용 촉진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8., 2025. 12. 24.>
1.“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라.「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식품
3.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을 말한다.
4. “학교급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1. 17.>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10. 6.>
① 제5조에 따라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25. 12. 24.>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평생교육원장, 기획조정과장, 평생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16., 2010. 10. 6., 2014. 12. 26., 2017. 6. 8., 2018. 10. 22., 2023. 5. 1., 2024. 9. 30., 2025. 12. 24.>
1. 시의회의원
2.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담당과장
3. 학부모단체(초ㆍ중ㆍ고) 추천인
4. 농민단체 추천인
5. 교사단체 추천인
6. 식품영양 전문인
7. 시민단체 추천인
8.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국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4.>
1.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24.>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8., 2025. 12. 24.>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8., 2025. 12. 24.>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4.>
의 2삭 제 <2011. 1. 17.>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사용여부와 위생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