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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44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급식법」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① 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신장동 대청로 10(하남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계약 생산시 품목선정 및 협의
4.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식재료의 유통ㆍ공급관리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검사 및 확인
6.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7.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업무 협의
8. 광역급식 센터와의 업무 협의
9.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③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 지원센터는 사무국장, 행정요원, 사무원으로 구성하며 정원 및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 직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직원

①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채용한다.
②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지방 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선발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등에 대하여는「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시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지원센터 사무실, 농ㆍ축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다만, 사무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과 장비의 경우 광역시설 설치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 협의회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
3. 급식지원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 위원은 급식지원 관련 공무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간사는 지원센터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학교 급식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