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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443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0.>

제2조

일시사용 신고

①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 2023. 2. 8., 2026. 3.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9. 10. 1.>]

제3조

점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 2023. 2. 8.>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ㆍ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
② 삭제 <2018. 3. 1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10. 1.>]

제4조

삭제

삭제 <2023. 2. 8.>

제4조의2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신고

조례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중지, 구조변경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자가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9. 10. 1.>]

제6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3. 19.>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算定)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 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다. 가사용(家事用)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산정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이전 4개월간의 월평균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조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0. 1.>]

제7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 상수도 및 공업용수 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오수(汚水)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 이상의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8.>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10. 1.>]

제8조

계측장치의 점검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인정될 때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0. 1.>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의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정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1) ③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9. 10. 1.>]

제9조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 2023. 2. 8.>
1.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부과
2.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인허가 및 신고시점 부과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9. 10. 1.>]

제10조

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7장을 따른다. <신설 2019.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

제11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한다. <개정 2023. 2. 8., 2026. 3. 19.>
1. 전액 면제: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경우
2. 차이수량에 대한 감면: 조례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우
3.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감면: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경우
4.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 존치기간 1년 미만: 50퍼센트 감면
나.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0퍼센트 감면
다.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존치기간에 연장되는 존치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존치기간에 대한 감면율과의 차이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6.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는 매월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매월 사용량의 15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⑤ 조례 제22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0. 1., 2023. 2. 8.>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5항의 타행위자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0. 1., 2023. 2. 8.>
1. 최초 인가ㆍ허가 시: 100분의 50
2. 준공 전: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6. 3. 1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0. 1.>]

제1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④ 삭제 <2023. 2. 8.>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0. 1.>

[종전 제14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0. 1.>]

제15조

삭제

삭제 <2019. 10. 1.>

제16조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0. 1.>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