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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44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00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제2조

관직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재산관리관ㆍ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ㆍ분임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2.22.>
1. "총괄재산관리관"이란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ㆍ관리사무를 총괄하며,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ㆍ관리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21.02.22.>
2.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이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21.02.22.>
3. "분임재산관리관"이란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21.02.22.>

제3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행정국장 <개정 2015.2.27. 규741> <개정 2021.11.04.> <개정 2023.3.1><개정 2025.2.28> 나. 분임재산관리관: 재무관리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부서의 장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1.02.22.> <개정 2021.11.04.> <개정 2023.3.1><개정 2024.12.19> 2. 교육지원청 <개정 2010.9.1. 규601> 가.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 교육장, 행정국을 둔 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개정 2021.11.04.> 나. 분임재산관리관: 행정과장, 재무관리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부서의 장 <개정 2021.02.22.><개정 2021.11.04.><개정 2024.12.19> 3. 제1관서와 제2관서의 분임재산관리관: 관서의 장<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재산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02.22.>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위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본청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1.02.22.>

제5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그 공유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제7조

경계표

재산관리자는 공유지의 경계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경계표를 설치하고, 식별이 가능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6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지적도 및 위치도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6. 등기부등본
7. 재산관리대장
8. 이관사유
9.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인계인수

교육감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인계인수 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02.22.>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제11조

재해보고

①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관서의 장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및 복구소요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용도변경

①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시작 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중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제13조

등기 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제14조

매수신청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합의된 경우)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9. 지적도 및 위치도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 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개정 2021.11.0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지적도 및 위치도
9. 사용계획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02.22.>

제16조

매각신청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지적도 및 위치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환

분임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 붙임)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19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사용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02.22.>

제20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관별로 행정재산ㆍ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무체재산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02.22.>

제21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재산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매분기 시작 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① 교육감은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1. 규601> <개정 2023.3.1>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행정재산 일시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권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대장을 비치ㆍ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제28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
1. 물건의 표시
2. 대부(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위치도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ㆍ건축물관리대장ㆍ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

제30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6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청사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조례 제47조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8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