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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439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0-05-08공포 2020-05-08공포번호 9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포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5.8.>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30년이상 장기근속 및 20년이상 장기근속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과 그 배우자 등 가족1인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사람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개정 2019.7.3, 2020.5.8.>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2항에 의한 하남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8.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복지문화 업무 담당국장ㆍ안전도시 업무 담당국장ㆍ자치행정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98ㆍ10ㆍ20, 98ㆍ11ㆍ17, 2002ㆍ2ㆍ8, 2001ㆍ5ㆍ19, 2002ㆍ10ㆍ19, 2007ㆍ2ㆍ21, 2011.1.13, 2011.8.10, 2013.8.9., 2017.07.11.> <개정 2019.7.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포상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ㆍ10ㆍ20> <개정 2019.7.1.>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는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제5조

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