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운영한다. <개정 2012.1.12>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를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31.>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경우 <신설 2012.1.12.>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7.31.>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삭제 <2012.1.12.>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표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0ㆍ2ㆍ8, 2002ㆍ11ㆍ12, 2007ㆍ3ㆍ21>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ㆍ관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1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94ㆍ10ㆍ1>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1.12.>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