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이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이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의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 ㆍ 화학적 ㆍ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ㆍ 유통 ㆍ 가공 ㆍ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ㆍ 수 ㆍ 축산물류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재활용품”이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품 또는 그 폐품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
8.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불연성 및 대형(가구류)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9.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10. “폐수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수탁기관”이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ㆍ 운영을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소각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기타)의 계량 및 성상분석, 통계업무
2. 소각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3. 소각재(바닥재, 비산재)의 계량 및 처리
4.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5.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협잡물 처리
6.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7.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의 판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방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9. 폐기물처리시설의 오ㆍ폐수 처리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10. 압축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1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13.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4. 그 밖의 운영사항은 협약서에 의한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소각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2.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한다)
3.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발생 협잡물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품을 반입 ㆍ 반출하는 자 등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시설이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물 또는 장비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업체의 평가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시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수탁한 경우도 포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위ㆍ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ㆍ수탁운영에 관한 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의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3.25.>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9.4>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9.4>
③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 사료 등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 및 사료 등을 유상공급 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대금 등은 수급자 상호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및 관리동에 사용하고,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유상공급 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등은 수급자 상호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시장은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