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하남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하남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 문자해득교육ㆍ장애인평생교육ㆍ다문화가족평생교육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
2.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3. 평생학습 통합 정보 제공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4. 시민의 자질 및 소양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6.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연계사업
7.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8.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① 시장은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하남시 평생교육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계적인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시장은 각 종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과 평생교육기관의 의견 및 실태 조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및 관계전문가, 하남시 소재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남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도서관, 문자해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주민자치, 평생학습마을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실무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상호 협력과 조정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학습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 변경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8.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장(제12조제3항에 따라 학습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은 별표에 따라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학습관이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각각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1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타조례 제정, 2023.11.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습관 운영, 평생학습마을 및 별자리 학습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평생교육활동가(이하“활동가”라 한다)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및 홍보 활동
2. 평생교육 관련 자원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활동가의 모집ㆍ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 협의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 및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평생교육활동가 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활동가 연합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축제, 성과공유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생교육 관계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 관계자 등에 대한 포상은 자체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하여「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축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