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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43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0.18><개정, 2024.3.12.>

제1조의2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9.2.> <개정, 2024.3.12.>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하남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하남시 민방위협의회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22.9.2.> 5. 통제구역 설정 6. 「예비군법」제14조의 3에 따른 지원대책 <개정 2022.9.2.> <개정, 2024.3.12.> 7.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하남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개정, 2024.3.12.> 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12.>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지원대책 <개정 2022.9.2.>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12.> 1.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2. 민ㆍ관ㆍ군ㆍ경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12.>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4.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지원 5. 예비군 사기앙양,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3.12.> <전문개정 2011.10.18>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하남시의회 의장
2. 하남경찰서장
3.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4. 하남소방서장
5. 1항공여단장
6.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장 <신설 2022.9.2.>
7. 하남시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2.9.2.> <개정, 2024.3.12.>
8. 국가정보원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관 <개정 2022.9.2.>
9. 경기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22.9.2.>
10. 하남시 재향군인회장 <신설 2022.9.2.>
11. 그 밖에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자치행정과장
2. 작전 및 예비군담당간사 :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정작(동원)과장 <개정 2022.9.2.> <개정, 2024.3.12.>
3.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정책과장 <개정 2013.8.9> , <2022.9.2.>
4. 경찰담당간사 : 관할지역 경찰서의 작전 및 운용업무 담당과장
5. 소방담당간사 : 소방행정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0.18>

제4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하남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8>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과 동장 소속 하에 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되 본부장은 시의 경우 부시장이, 동의 경우 동장이 된다. <개정 2022.9.2.> 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장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3.8.9.> ,<개정2017.07.11.>, <개정 2022.9.2.><개정, 2024.3.12.> ③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한 2명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법 제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 지원본부 내에 군ㆍ경 합동상황실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관할 군부대 관계참모 또는 관할지역 경찰서의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24.3.12.> ⑤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 하되, 동 지원반은 반으로 편성된 공무원 중 1명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4.3.12.>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8.>

제5조의2

지원본부의 사무

<신설 2022.9.2.>
①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3.12.>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3.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4.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예규로 정한다.

제6조

통제구역의 설정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87>, <전문개정 2022.9.2.>

제7조

대피명령 발령

<전문개정 2011.10.18.>, <전문개정 2022.9.2.>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은 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제8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시장은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 및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