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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443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6.20.>

제2조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 기관의 사업부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6조의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개정 2022.06.20.>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해당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22.06.20.> 4.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2.06.20.> 5.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단, 학교만 해당한다) <개정 2022.06.20.> 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2.06.20.>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본청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그 밖의 기관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서기는 발주기관의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2.06.2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2.06.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06.20> ③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06.20.>

제5조

예비평가위원 선정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 위원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제6조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①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의 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② 발주기관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서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추첨된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③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2.06.20.>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1.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②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2.06.2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2.06.20.>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06.20.> ③ 발주기관은 평가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에 제안설명회 일시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0.>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결정하며, 참가업체는 다른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22.06.20.> ⑤ 제안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 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22.06.20.> ⑥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단일 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퍼센트) 이상일 경우이어야 한다. <신설 2022.06.20.><개정 2025.9.1>

제10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06.20.>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를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되,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22.06.20.>
④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의 집계결과는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06.20.>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06.20.>
② 발주기관의 장은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보안서약서 및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06.20.><개정 2025.9.1>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9.14><개정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