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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442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통장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상반기 3월 1일, 하반기 9월 1일 현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②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① 연간 장학생의 정원은 시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정원의 학교별 비율은 중학생은 20% 이내, 고등학생은 40% 이내, 대학생은 40%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장학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 부모인 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4.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중지 통지가 있을 때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관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