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ㆍ반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ㆍ반장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ㆍ반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ㆍ반장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통ㆍ반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 통장과 선임등록된 반장에게 적용한다.
① 통ㆍ반장증에는 소속 통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한다.
②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이 한다.
① 통장증은 하남시통ㆍ반설치조례에 의거 위촉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② 반장증은 하남시통ㆍ반설치조례에 의거 확인등록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① 하남시통ㆍ반설치조례에 의거 위촉, 등록된 통ㆍ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시 통ㆍ반장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시 당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동장이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와 같이하며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반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와 같이하며 반장증 발급대장에 등록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ㆍ반장증을 분실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발급권자는 재발급 신청서 접수시 통ㆍ반장증을 즉시 재발급할 수 있다.
발급권자는 통ㆍ반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