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2022. 2. 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2022. 2. 25.>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통은 2개에서 20개 반으로 반은 1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또는 공동 주택 등은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ㆍ여 주민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아파트로만 구성된 통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연마을로만 구성된 통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건물 입주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2021. 9. 24., 2022. 2. 25., 2024. 9. 30.>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2. 4. 12.>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의 확인을 거쳐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임기 중 사망 또는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주민등록을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실제로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관할구역 주민이 모두 이주하게 되는 경우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촉을 유보할 수 있다.
3.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권한을 이용ㆍ남용한 경우
4.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을 해친다고 동장이 판단한 경우
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통ㆍ반을 통합 또는 폐지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통장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봉사
5.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각종 사실의 확인
6.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동장은 통장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한다. 다만, 동장, 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기록 및 통계 등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의 공부 무료열람
2. 공공시설 및 장비의 무료 제공
3. 워크숍, 체육대회, 모범 통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등
4.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① 통ㆍ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위촉 또는 해촉일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통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