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1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제50조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6.30.>
1. 삭제 <2021.6.30.>
2. 삭제 <2021.6.30.>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1 제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택지 등의 수용계획인구는 상주인구(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의 인구를 포함한다)와 상근인구(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에 근무하는 인구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구를 말한다. 2.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에 필요한 변동계수는 1.29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1.6.30.]
삭제 <2021.6.30.>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5회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