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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41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3-01-01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첫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20.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23.1.1.>
2. <삭제 2023.1.1.>
3.“출산장려금”이라 함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여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1.10>

제3조

지원기준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개정 2010.11.17., 2016.11.10.,2017.12.27, 2020.6.29., 2023.1.1.>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100만원
3. 셋째 자녀 200만원
4. 넷째 자녀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5.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매년 5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② 출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신설 2023.1.1.>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전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6.11.10., 2023.1.1.>
③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과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신설 2016.11.10>, <개정 2023.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신설 2016.11.10>

제5조

지원대상자의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0, 2023.1.1.>, <단서삭제 2023.1.1.>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사항
2. 신청인의 주소ㆍ거주기간 및 신생아와의 관계 등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받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대장

보건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