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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413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제2조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정기허가와 수시허가로 구분하며,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정기사용허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사용료 부과 대상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결정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⑤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⑥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⑦ 시장은 제6항의 신청서를 접수 후 부속시설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2조의2

사용료 부과 대상 체육시설 외의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제2조제2항의 사용료 부과 대상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시설의 위치 및 이용시민의 필요성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한 후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사용실적 및 관리ㆍ운영 상황을 검토하여 1년씩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19.]

제3조

대표선수단 체육시설 이용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의 하남시 대표선수단(상비군 포함)은 다음 각 호의 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한 선수로 구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
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4. 경기도체육대회
5.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6.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② 시장은 하남시 대표선수단(상비군 포함)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회에 참가를 위해 강화 훈련을 할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4시간 이내로 체육시설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4조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조례 제3조제4호의 전용사용자가 조례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 목적 등을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③ 전용사용 허가자가 체육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5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 또는 전용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장은 사용 또는 전용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 대안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2. 사용허가 후 신청내용의 기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제6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제7조의2 이외의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

[제목개정 2026. 3. 19.]

제7조

삭제

삭제 <2026. 3. 19.>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결정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 체육시설 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 체육시설 담당팀장

제9조

입장권 및 관람권 발행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장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3. 19.>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관람권ㆍ초대권 및 입장권을 검인할 경우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신청이 접수되면 검토 후 검인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ㆍ초대권 및 입장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람권ㆍ초대권 및 입장권
2. 단체관람권ㆍ초대권 및 입장권
3. 경로우대권ㆍ초대권 및 입장권
4. 청소년ㆍ어린이 관람권ㆍ초대권 및 입장권

제10조

관람권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4호의 전용사용자에게 관람권 관리 및 현금출납 사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 관리 및 현금출납 사무 등을 위임 받은 사람(이하“수임자”라 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자 접수 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위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③ 수임자는 경기대회 및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람권 판매 보고 및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④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용신청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3. 19.>
② 시장은 반환청구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한 개인 및 단체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그 반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