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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41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

제2조

삭제

삭제 <2025. 8. 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3., 2019. 11. 21., 2023. 11. 23., 2025. 8. 11., 2026. 4. 14., 2026. 9. 29.>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5. 8. 11.>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ㆍ광고게시ㆍ공연 및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26. 9. 29.>
7. “관람자”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기대회 또는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일일 또는 월간으로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3.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동호회”의 뜻은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다.
14. "장애인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②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의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9. 2.]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의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ㆍ월간ㆍ주간 및 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료,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구조체계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9.>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9. 29.>
②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1. 체육경기대회
2. 공공ㆍ문화ㆍ예술 등 각종 행사
3. 전문체육선수 육성 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등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9. 9. 3., 2019. 11. 21., 2022. 9. 2., 2026. 4. 14., 2026. 9. 29.>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및 행사
2.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 등”이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3. 교육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및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행사ㆍ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
5.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장애인체육동호회를 포함한다) 등의 체육 경기대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행사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ㆍ단체 및 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6조의2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4.]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6. 4. 14.>]

제6조의3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2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품매매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의 전시 직판매나 건전생활 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ㆍ판매 행사는 예외로 한다.
5. 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설강습 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23.]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6. 4. 14.>]

제6조의4

체육시설 사용ㆍ수익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시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체육회 등에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6.]

[제6조의3에서 이동 <2026. 4. 14.>]

제7조

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동둔치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9. 29.>
②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허가받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제7조의2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 8. 11.]

제8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7조의2의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 8. 11., 2026. 9. 29.>
1. 전용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를 것
2. 선동둔치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2에 따를 것
3.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별표 2의3에 따를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육시설 외의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를 것
5. 방송 사용료는 별표 4에 따를 것
6. 상업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를 것
7.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를 것
② 제7조의2 이외의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및 이용실정을 고려하여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8. 11., 2026. 9. 29.>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 시 월간 사용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④ 시장은 강습교실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6. 9. 29.>
⑥ 제1항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납부기한을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7일로 하고, 사용예정일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로 한다.
⑦ 체육시설 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의 부과ㆍ징수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⑧ 사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예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1.>

제9조

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 등의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각종 경기대회 및 공연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 수입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총 수입액의 15퍼센트로 한다)을 전용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②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각종 경기대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초대권의 발행은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정산ㆍ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초대권을 소지하고 입장한 인원이 입장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은 관람권을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전용사용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기대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판매ㆍ검표는 전용사용자가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⑥ 입장권의 판매ㆍ검표는 시장이 하며, 관람권ㆍ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⑦ 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입장권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입장권 판매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2019. 7. 1., 2026. 9. 29.>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 및 신문사ㆍ방송사ㆍ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유아 및 노인
4.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학생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7.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응원단
8.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어른은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26. 9. 29.>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ㆍ할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각종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2018. 12. 4., 2019. 7. 1., 2019. 9. 3., 2019. 11. 21., 2021. 8. 13., 2022. 9. 2., 2023. 11. 23., 2024. 11. 6., 2026. 9. 29.>
1. 전액 감면
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시 체육회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다. 삭제 <2018. 12. 4.>
라. 삭제 <2018. 12. 4.>
2. 100분의 80 감면
가. 삭제 <2024. 11. 6.>
나.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학교운동부의 훈련
다. 시 대표선수단(상비군을 포함한다)의 강화 훈련. 다만,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시 체육회 등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시장기, 시의회의장기, 종목별협회장기 대회. 이 경우 연간 각 1회로 한정한다.
마. 시 체육회 등에 등록된 가맹단체로서 체육시설이 도시개발 등으로 멸실,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대체시설 확보 시 까지)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및 장애인단체 또는 법인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학생들의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카. 노인 및 노인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 및 행사. 다만, 해당 단체 사용신청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다.
타. 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파. 경기도 문화의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체육시설 일일자유 프로그램 사용자
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4. 100분의 30 감면
가. 시 체육회 등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경기 및 행사
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다. 도 및 시의 체육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자,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강습프로그램에 한정한다)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
5. 100분의 10 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판매 또는 그와 유사한 상행위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외의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6. 9. 29.>
③ 시장은 관외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사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9. 29.>
④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체육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 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9.>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9. 29.>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7일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2.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날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3.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제14조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입장한 사람은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6. 9. 29.>

제16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물 등을 파손ㆍ분실 또는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② 삭제 <2018. 3. 12.>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 및 청소 등 사용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제17조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등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공공요금 및 청소비용 등 관리비는 추가로 그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제17조의2

체육회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이 시 체육회 등에게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 체육회 등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시민체육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③ 체육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의 허가ㆍ제한 및 취소
4. 사용료 징수ㆍ감면 및 반환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허가조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4. 11. 6.]

제18조

위탁ㆍ대행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3. 5. 1.>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관리하게 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의 허가ㆍ제한 및 취소
2.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3. 강습교실의 개설ㆍ변경 및 폐지
4. 관람권ㆍ입장권의 발행
5. 관람ㆍ입장의 제한
6. 사용료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② 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29.>

제21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설치한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구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21조의2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제22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탁운영 수탁자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9. 29.>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