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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자치법규 2134411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17-02-16공포 2017-02-16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13>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하남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

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2011.1.13>
1.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위반한 때 <개정 2011.1.13>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의 절차, 의결기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2011.1.13, 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