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12.31>
② 상담복지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①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ㆍ청소년복지 지원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12.27.>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31>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개정 2013.12.31>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13.12.31>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13.12.31>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개정 2013.12.31>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개정 2013.12.31>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개정 2013.12.31>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31>
8. <삭제 2013.12.31>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상담지원팀장 및 위기지원팀장, 청소년상담복지실무자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①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② 상담복지센터 소속직원(이하 "상담요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용하며 선발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③ 일차적인 선발과정에서 적격자 부족시에는 운영협의회장 및 청소년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지방공무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센터장은 시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사업을 총괄하고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3.12.31>
상담요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① 상담요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하남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① 상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제14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때(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의 경우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의 경우는 12월 31일을 당연 퇴직일로 본다.)
②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31>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개정 2013.12.31>
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지원
4.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평가 등 <개정 2013.12.31>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단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02ㆍ11ㆍ12, 2007ㆍ3ㆍ21, 2009.10.16,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3.12.31>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① 상담복지센터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18:00부터 21:00까지 야간 상담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상담요원이 상담업무 수행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④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담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한다.
② 상담요원의 경력산정 기준은 별표 2의 경력산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신설 2013.12.31>
상담요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일반직 공무원 6급이하에 준한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관련 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① 상담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 상담(단순상담 제외)
2. 외부장소에서 2일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 <개정 2013.12.31>
3.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성인 프로그램 <개정 2013.12.31>
4. 청소년 및 성인의 각종 심리검사
② 제1항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별표3에 의한 검사표준 단가표에 의한다.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를 검사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