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 2회 이상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은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담당과장, 담당주사, 실무담당자로 한다.
⑤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경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