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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404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①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벤처기업관련시설의 명칭은 “하남시 벤처센터”(이하 “벤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벤처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검단산로 239(창우동)에 둔다.
③ 벤처센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한다.

제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벤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벤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

입주기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

제5조

입주기업모집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주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입주기업 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입주기업 선정절차

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신청한 기업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ㆍ평가하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

입주승인제외대상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벤처센터에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기업(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 휴ㆍ폐업 중인 업체
4. 그 밖에 벤처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

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연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 선정취소

시장은 입주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해진 기일 안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선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예비입주자 선정

조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예비업체의 효력은 예비입주 선정 통보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기간

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연장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벤처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비용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벤처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명령 및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을 위반하였거나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령개정 또는 시정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공무원: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기획조정과장: 3인 이내 <개정 2019.2.7., 2023.4.21., 2024. 9. 30.>
2. 지식기반산업 등 관련단체, 학계, 기업인 관련 단체: 8명 이내
3.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제16조

회의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