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나.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라. 「영상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및 그 기술
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2.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하남시장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 및 벤처기업(이하 “지식기반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2.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
4.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지사, 시장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5. 정보기반시설 구축 사업 <개정 2020.12.31.>
6. 교육 및 행사의 기획ㆍ홍보ㆍ실행에 관한 사업
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등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련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및 아카데미시설
2. 벤처집적시설
3. 전시실
4. 창업보육센터, 발명동아리
5. 정보센터
6.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7.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기반산업등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제4조 관련 시설물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4조 관련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련기관에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하는 연구시설 및 관내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적극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관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규칙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대학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 본 사ㆍ연구소 또는 공장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신설 2020.12.31.>
②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시장은 입주기업을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모집하되,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 기관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 받아 확인ㆍ평가 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체입주를 위한 입주기업 선정의 경우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거점벤처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4.12.>
② 시장은 지역산업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벤처기업 관련시설 입주대상 기업(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기업의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①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이 계속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이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벤처기업 및 관련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그 밖에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내용 중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지식기반산업 등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장은 지식기반산업등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