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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직무대행규칙자치법규 2134400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02-10-19공포 2002-10-19공포번호 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행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 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 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담당관ㆍ과ㆍ소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행한다.<개정 2000ㆍ2ㆍ21, 2002 ㆍ1ㆍ31, 2002ㆍ10ㆍ19> 2.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괄담당이 대행한다.<개정 2000ㆍ2ㆍ21>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 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0ㆍ2ㆍ2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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