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 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 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담당관ㆍ과ㆍ소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행한다.<개정 2000ㆍ2ㆍ21, 2002 ㆍ1ㆍ31, 2002ㆍ10ㆍ19> 2.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괄담당이 대행한다.<개정 2000ㆍ2ㆍ21>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 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0ㆍ2ㆍ2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