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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440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제2조의2

지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개정 2021.11.04.>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 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

제3조

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서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서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3. 시ㆍ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그 밖에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정 2021.11.04.>
4. 교육장 또는 시ㆍ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군 대회
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6.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
가.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라.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ㆍ군 대회

제4조

입상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사람
3. 제3조제5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제5조

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교육감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6조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5.02.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자녀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준용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는 학교장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