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특기자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개정 2021.11.04.>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 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서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로서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3. 시ㆍ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그 밖에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정 2021.11.04.>
4. 교육장 또는 시ㆍ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군 대회
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6.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
가.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라.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ㆍ군 대회
① 제3조에 따른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사람
3. 제3조제5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교육감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5.02.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자녀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는 학교장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