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 및 복지 등 분야별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 저소득자, 장애인 및 노령자 등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하남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난해의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및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ㆍ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