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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39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6.08.>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06.08.>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ㆍ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1.9.27.>

제4조

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한 시설에서는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개정 2021.9.27.> <타조례 제정, 2023.11.23.>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9. 그 밖의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이용 아동 교재ㆍ교구비
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비 및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9조

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하남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5. 센터의 장으로서 하남시에 소재한 센터의 장의 3분의1 이상 추천을 받은 자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 대상시설 선정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7.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