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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39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사람을 말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 시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범죄예방활동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7.10.16.>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자원봉사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범죄예방활동단체의 책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하남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신하며,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 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9조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