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ㆍ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자격증ㆍ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3.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2021.8.27.일괄개정>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을 월정액으로 계약ㆍ지급한다. 기본급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 범위내에서 정한다.
③ 기본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의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