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 간의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이하 “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교경영 등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이하 “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교육전문직평가”란 교육전문직의 장학활동 및 교육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교원의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와 제19조의2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 교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4. “교육전문직”이란 「교육공무원법」제9조의 교육전문직원 중 교육전문직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5. “임용권자”란 교육전문직과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장은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①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경기도교육감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2. 파견ㆍ연수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
3. 그 밖에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교육활동 및 학교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을, 이외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②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동료교원평가는 해당 학교의 교원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평가자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학교 교원 또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③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자(만족도 조사자를 포함한다)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⑤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교장 등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자료 : 1년
2. 평가결과 : 5년
3. 교육청 종합보고서 : 5년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지역교육청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와 같다.
①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교육전문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전문직평가는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