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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자치법규 213438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주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1인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보건소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는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