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2025. 4. 9., 2026. 9. 29.>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6.“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6. 9. 29.>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6. 9. 29.>
⑤ 시장은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4.>
⑦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2026. 9. 29.>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민간사업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2026. 9. 29.>
1.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관내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⑤ 시장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⑥ 정부 또는 시ㆍ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2026. 9. 29.>
⑦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의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12조에 따른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시장은 우수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종전 제8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21. 5. 14.>]
[종전 제8조의3는 제10조로 이동 <2021. 5. 14.>]
[종전 제8조의4는 제11조로 이동 <2021. 5. 14.>]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경기도)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5. 14.>]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을 확대할 것
4.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을 45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② 삭제 <2026. 9. 29.>
③ 시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의 특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2026. 9. 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장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2026. 9. 29.>
[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5. 14.>]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5.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5. 14.>]
[제목개정 2026. 9.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5.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5. 14., 2026. 9. 29.>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2026. 9. 2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5. 1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2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5. 1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5.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5.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5. 14.>]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5. 14.>]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