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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자치법규 213437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8-03-12공포 2018-03-12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 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의사ㆍ전임전문직의사 및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 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 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

①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 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 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 쓰레기처 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