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6. 4. 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 4. 7.>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삭제 <2026. 8. 5.>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6. 4. 7.>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따른다. <개정 2019. 3. 29.>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26. 4. 7.>
삭제 <2026. 4. 7.>
삭제 <2026. 4. 7.>
삭제 <2026. 4. 7.>
삭제 <2026. 4. 7.>
삭제 <2026. 4. 7.>
삭제 <2026. 4. 7.>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별표 3에 의한 공무원 및 그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7. 7. 11., 2019. 3. 29., 2025. 2. 28.>
[제목개정 2026. 4. 7.]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2025. 2. 28.>
② 삭제 <2025. 2. 2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2026. 4. 7.>
⑤ 삭제 <2019. 3. 29.>
⑥ 삭제 <2019. 3. 29.>
1. 삭제 <2019. 3. 29.>
2. 삭제 <2019. 3. 2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삭제 <2026. 4. 7.>
삭제 <2026. 4. 7.>
삭제 <2026. 4. 7.>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② 삭제 <2026. 4. 7.> ③ 삭제 <2026. 4. 7.> ④ 삭제 <2026. 4. 7.> ⑤ 삭제 <2026. 4. 7.> ⑥ 삭제 <2026. 4. 7.> ⑦ 삭제 <2026. 4. 7.>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⑨ 공무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 7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경우 25일, 30년 이상 재직한 경우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 10. 5., 2017. 3. 10., 2019. 3. 29., 2022. 8. 5., 2025. 2. 28., 2026. 4. 7., 2026. 8. 5.> ⑩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및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내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고,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2. 8. 5., 2026. 4. 7.> ⑪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2. 8. 5.> ⑫ 삭제 <2026. 4. 7.> ⑬ 삭제 <2026. 4. 7.> ⑭ 시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6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7. 7. 11., 2020. 7. 31.> ⑮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1., 2025. 2. 28.> ⑯ 자녀의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8. 5., 2025. 2. 28.> ⑰ 삭제 <2026. 4. 7.> ⑱ 삭제 <2026. 4. 7.> ⑲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2025. 2. 28., 2026. 4. 7.> 1. 배우자 2. 자녀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4.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⑳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4. 7. 4., 2025. 2. 28., 2026. 4. 7.> ㉑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4. 9.>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6. 4. 7.>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