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한다.
2. “상시근로자수” 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인원을 말한다.
3. “대여”란 시가 기금의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시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수수료”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신용보증액”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발행하는 신용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말한다.
7. “신용보증요율”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신용 보증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2.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
3.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4. 중소기업 국내ㆍ외 전시회 보조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협력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융자사업을 위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의 위탁수수료는 대여기금의 연 1퍼센트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대출기관이 제10조의 대출대상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기금을 대출 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예정일 3일(초일포함)전까지 별지 제1호 기금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출기관이 기금을 대여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 대여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3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여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과 위탁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대출기관은 시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을 대여받은 날에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이 경과한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영업이 개시되는 날)까지 대여받은 기금의 원금과 그 이자(대여 받은 날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에 대여금리를 적용한 금액)를 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출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대출을 함에 있어 시가 정한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출기관은 이 규칙 및 시장과 체결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대출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사업성, 성장성, 경쟁력, 기술성 및 재무제표 등을 심사하여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자, 대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출과정에서 융자의 포기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 대출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자금지원계획의 120퍼센트까지 융자결정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 <개정 2018.3.12.>
2.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3. 대기업자가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4. 휴ㆍ폐업 중인 기업
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대출대상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보된 자로 한다.
① 대출기관은 제10조의 대출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채권보전상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용조사 결과 대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출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제10조 규정의 대출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제10조의 대출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등은 시장과 대출기관이 체결한 위탁 계약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2.>
시장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출금을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
2. 법령, 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율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4.21>
1. <삭제 2014.4.21>
2. <삭제 2014.4.21>
①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며, 금융기관은 각 대출업체별로 이차보전금을 정산한다.
②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액과 신용보증 요율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4.21>
1. <삭제 2014.4.21>
2. <삭제 2014.4.21>
③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①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및 대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 후 대비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대출기관이 시장에게 보고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금관리상황
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 대출 사유
3.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타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업체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