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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3435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00933

제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제6조

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