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할 때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집행성과 등을 측정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시상금”이란 평가 결과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시의 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평가의 대상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자체평가: 제4조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된 부서별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2. 수시평가: 그 밖에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
3. 성과시상금 평가: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얻은 부서 및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자체평가: 매년 3월 말까지 수립
2. 수시평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수립
3. 성과시상금 평가: 반기별로 수립
③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다른 자치법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실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평가부서의 장이 되며, 평가단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단에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 등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1. 성과지표의 중요도, 난이도에 관한 사항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에 관한 사항
3. 정량자료의 검증 및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평가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체계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시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평가부서의 장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실무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각 기여자가 서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부서의 장은 기여도의 배분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에서 신청한 경우 평가부서의 장은 이를 하나의 신청으로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평가인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기여도의 배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성과시상금의 심사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2.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
3. 조례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
4. 조례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
① 평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내용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무평가단의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평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부서가 제출한 심사자료 및 실무평가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시정발전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제29조에 따라 결정 통보된 성과시상금은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