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