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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339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프로그램”이란 자치센터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말하며, 체력단련실 운영을 포함한다.
3. “이용자”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자치센터의 시설 사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수강료”란 프로그램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회장”이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회장을 말하며, “위원장”이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①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야간 및 토요일, 휴관일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회장 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

제4조

이용자의 의무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을 소중히 사용하고 사용 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ㆍ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시설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이용자 준수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자치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음주 후 이용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5. 성희롱ㆍ성폭력 등 비위행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공질서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동장은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모집정원의 10분의 7 미만인 경우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강사가 자원봉사자인 경우는 제외)
2. 운영 효과가 부족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동장은 수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강의 중복을 제한할 수 있는 수료제로 운영하거나, 정원의 일부를 신규 수강생 등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별지 제2호서식)

제7조

자원봉사자의 모집·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강사
3.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보조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관련 자원봉사가 필요한 분야
②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모집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를 전담 또는 분담하는 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

제8조

강사의 선정

① 동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해당 동의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자인 강사로만 선정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강사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강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회장 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강사의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강사의 계약 등

① 동장은 선정된 강사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강사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동장은 강사 관리를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강사 관리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강사 출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강의계획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사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강생 출석부를 작성하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의 계약 해지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4.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5.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수강료 징수액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 및 수강료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봉사활동비 및 강사수당의 지급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동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등 조건을 붙여 시설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금액은 조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는 시설사용 승인 시 전액 징수하고 납부영수증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승인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그 밖의 세입(歲入)으로 수납 처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세외수입 반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강 신청 등

①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하남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수강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을 통한 자격 확인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수강 신청 및 접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장과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수강료 징수 금액은 조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수강료는 수강신청 또는 등록 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입결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수강료를 카드 납부나 자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수강료 입출금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징수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다음 날까지 수강료 입출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수강료의 환불

①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받아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수강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3. 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환불은 프로그램 개강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남은 수강 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한다.
③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환불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환불 금액을 수강료 입출금계좌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7조

수강료의 사용·관리 등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
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4. 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자치센터 발표회에 참가하는 강사 및 수강생 등의 급량비
6.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7.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수료, 보험료 등 지출 경비
8.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의결한 경비. 다만, 송년회ㆍ야유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수강료 수입ㆍ지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치회 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계획 등 보고

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별지 제22호서식)
2.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별지 제23호서식)

제19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지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수강료 관리ㆍ운영 현황
2. 자치센터 운영 관련 서류 작성ㆍ관리 현황
3. 자치센터 운영세칙의 조례ㆍ규칙 위임사항 규정 여부 등 점검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거나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모집·추천 등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기간 중에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신청 및 추천 시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동장은 위원 선정절차 및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② 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모집에 신청하거나 추천된 사람에 대해 면접 등 선발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정 관련 평가기준, 심사표, 주요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위·해촉 등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위ㆍ해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선정ㆍ위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추천서의 접수, 위촉장의 교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재위촉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 기간 중 회의 및 교육ㆍ연수, 봉사활동 등 참여율을 참고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증을 회수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해촉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항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5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의 수당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은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직인의 관리

①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회장 또는 위원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회장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26조

재정보증

①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관리하는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에게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하며, 보험료의 지급은 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한다.

제27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만 관리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담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별지 제8호서식)
6.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2호서식)
7.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ㆍ해촉 관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②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
2. 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
3. 수강료 반환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
4.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
5.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20호서식)
6.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공고(별지 제21호서식)
7.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32호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생산ㆍ접수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ㆍ수강료 등 회계 관련 서류: 5년
2. 자원봉사ㆍ강사ㆍ수강 신청 등 관련 서류: 3년
3.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관련 서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존기간 준용

제2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