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22.2.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22.2.25.>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ㆍ3ㆍ20., 2014.9.4.,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