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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33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남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하남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의 해결 및 치료, 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경제ㆍ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업 등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ㆍ조직 사업 등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평생교육, 성인기능교실, 어르신 여가문화, 문화복지 사업 등
5. 자립지원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6.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 등

제4조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사회복지관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7.10.13>
③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위탁기간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7.10.13>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은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다.

제7조

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 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과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증설을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3>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위탁ㆍ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10.13> ,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