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하남시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1.10.18, 2017.03.10.> <개정 2018.4.16.>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하남시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1.10.18, 2017.03.10.> <개정 2018.4.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 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7, 2011.10.18.>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1.10.18>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精)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1.10.18>
마. 삭제 <2011.10.18>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011.10.18.,2017.03.10.>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011.10.18.>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011.10.18>
4. 삭제 <2011.10.18.>
5.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10.18.,2017.03.10.>
6.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10.18.2017.03.10.>
7.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급 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10.18,2017.03.10.>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18>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시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이라 한다)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여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11.10.18. 2011.10.18>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③ 시장은 국민이 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8.>
④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 대표자가 개인별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 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1.10.18>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의 시책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신설 2011.1.7 > <개정 2011.10.18>
②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상 및 부상 지급 등은 제16조(제안의 등급),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9조(부상의 지급)을 준용한다. <신설 2011.1.7> <개정 2011.10.18.>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 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4.16>
③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관 등 주요부서의 장을 포함 할 수 있다. <신설 2018.4.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16>
1. 채택(창안) 등급의 구분 <개정 2011.10.18.>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개정 2011.10.18.>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서 부서실무심사를 하고, 부서실무심사 재심사를 위해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7, 2011.10.18.>
② 부서실무심사는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과 담당팀장, 제안담당 부서 담당팀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16.>
1. 안건의 실무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및 심사(행복제안상 채택과 노력상 이상 우수제안 실무위원회 상정)
2. 안건의 보완 요구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국ㆍ단ㆍ소의 주무과장, 직장협의회장, 일반직급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안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8.4.16.>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2011.1.7 개정> <개정 2018.4.16.>
1. 안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및 심사(장려상 이하의 채택과 동상 이상 우수제안의 위원회 상정)
2. 안건의 보완요구 및 제안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① 제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개정 2011.10.18.>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8.>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택여부의 결정 등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게정 2011.10.18.>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①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관리기간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 및 행복제안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대상자나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③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하남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8.>
시장은 채택 제안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부여 가점은 노력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②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18.> <개정 2017.03.10.><개정 2018.3.12.><개정 2018. 4.16.>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1.10.18.>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150만원 이상 200만원이하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상 100만원이하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상 50만원이하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5. 노력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6. 행복제안 : 하나의 제안당 만원 이상 10만원이하 <개정 2011.1.7, 2011.10.18.> <개정 2018.4.16.>
② 부서실무심사에서 ‘행복제안상’의 부상 지급을 결정하고, 장려상 및 노력상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동상 이상의 부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예산의범위 안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1.1.7, 2011.10.18.> <개정 2018.4.16.>
③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제안 숙성 참여 등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2와 같이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개정 2018.4.16.>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업무의 개선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1.10.18.>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11.10.18.>
2. 제안의 실시로 시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11.10.18.>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11.10.18.>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8.>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0.18.>
① 시장은 창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개정 2019.3.4.>
② 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견개진(수렴), 설문조사(심사) 등 제안 숙성활성에 적극 참여한 시민의 경우 추첨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과 같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3.4.> <개정 2019.9.3.>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우리시가 승계한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1.10.18.,2017.03.10.>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