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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4322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하남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의 등록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3.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 등록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평가위원의 명부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 계약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위원 중에서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선정된 사람을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위촉하되, 추첨결과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에 따른다.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하여 예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진행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발표 시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별표의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명
3. 주요발언 내용
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