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3조의5에 따라 하남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8.>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3조의5에 따라 하남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2. 시장 공약사항
3.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국ㆍ도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
4.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내용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하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0. 28.>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하남시 성과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28., 2026. 5. 29.>
⑤ 삭제 <2022. 10. 28.>
⑥ 삭제 <2022. 10. 28.>
⑦ 삭제 <2022. 10. 28.>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등록ㆍ공표할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대상사업이 변동되거나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요 추진과정별 관련자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28.>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된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