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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3432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00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채용에 있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0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원인사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 2019.4.22. 규834><개정 2022.08.25.><개정 2023.2.17><개정 2025.2.28>
1.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ㆍ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
2. 의사 및 교육관계자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4.>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날짜까지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10조

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11조

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회의 재심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