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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31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하남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한 사람

제3조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입원 시킨 경우에는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 등의 대상자를 입원시키기 위하여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외래치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래치료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5조

가정병상지원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병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가정병상지원비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 비용으로 한다.

제6조

자립촉진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립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립촉진비는 하남시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비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그 밖에 소득수준 및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 중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제8조

지원비용의 구체적 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할 것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을 할 것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
4.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고 입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10조

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9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2. 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