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하남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하남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있거나 취업한 사람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입원 시킨 경우에는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 등의 대상자를 입원시키기 위하여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래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래치료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병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가정병상지원비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 비용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립촉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립촉진비는 하남시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으로 한다.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비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그 밖에 소득수준 및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 중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할 것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을 할 것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
4.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고 입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9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2. 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