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보건소에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연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ㆍ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ㆍ행정입원 관련 개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고에는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지한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기타 정신건강증진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①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례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8.>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삭제 2021.11.18.>
<삭제 2021.11.18.>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18.>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