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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31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 신체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 득 틈새계층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별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8.13.>

제3조

지원대상

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시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1.8.13.>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 및 금액은 제외한다.<개정2013.6.7>
1. 등록장애인
2. 한부모 가족세대
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 <개정2013.6.7>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에서 대상자를 하남시에 통보하 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를 검토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보험료 지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급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조사 실시

시장은 저소득 틈새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