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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31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라 함은「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06.08.>

제3조

지원대상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제4조

지원내용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중 하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하남시가 서로 합의한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 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7조

통지의 의무

ⓛ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