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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31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하남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신설 2024. 7. 4.>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보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