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2. 13.>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남시 직무대행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 2. 13.>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ㆍ단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단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가.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ㆍ단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1관서의 장, 과장은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제1관서의 장
가. 추정금액 6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제1관서의 과장
가. 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의 범위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인터넷 구매 포함)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을 생략하되,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직무대행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 8. 1.]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직무대행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